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2조 (성과관리자문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성과관리자문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학계, 업계, 연구소 등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성과관리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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