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6조 (평가자와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평가자와 확인자)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과정과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직상급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차상급자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다. 다만, 평가대상자의 차상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자의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