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4조 (성과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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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계약권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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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계약권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부서장이「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 대상자인 경우, 그 부서장은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성과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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