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7조 (성과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서장의 성과계약이 체결되면,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속부서장과 개인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복수직 4급의 성과계약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서로 보며,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등 성과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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