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31조 (승진인사에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점수를 승진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복수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 대상자 선정 시에는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점수를 서열명부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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