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20조 (직무수행능력 평가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수행능력 평가는 공통지표와 직위별 지표로 평가하되, 직위 또는 직급별로 평가항목을 달리하여 해당 직위 또는 직급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다.
②직무수행능력 평가는 「별표 1」에서 정한 평가지표로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무수행능력평가 항목
[별표 1] 직무수행능력평가 항목 구분 | 구분 | 지 표 | 정 의 공통 지표 | 공통 지표 | 고객 지향성 | •업무와 관련된 고객 및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도록 노력 공통 지표 | 공통 지표 | 의사소통 |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상대방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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