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28조 (종합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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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성과 평가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지표 평가점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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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성과 평가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지표 평가점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과장급 이상의 종합점수는 제1항의 부서성과 평가점수,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 성과기여도 평가점수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차장의 종합점수는 국가데이터처 성과지표 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 12. 5.>
③복수직 4급 이하의 종합점수는 제1항의 부서성과 평가점수, 성과보고서 평가점수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직급에 따라 성과기여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④그 밖의 가감점은 별도로 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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