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6조 (개인성과 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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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성과 평가는 국가데이터처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성과 평가는 국가데이터처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②평가대상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평가대상자가 승진 임용되어 평가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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