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29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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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점수를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점수를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한다.
②부서성과 평가결과 및 개인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자는 부서성과 평가의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 개인성과 평가의 경우에는 성과관리실무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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