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27조 (성과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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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와 평가대상자는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성과면담을 실시한다. 이 경우 연초 업무계획 수립전과 연말 평가전에는 반드시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와 평가대상자는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성과면담을 실시한다. 이 경우 연초 업무계획 수립전과 연말 평가전에는 반드시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②성과면담은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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