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7조 (성과관리운영계획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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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성과관리운영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성과관리운영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운영계획에는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의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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