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5조 (부서성과 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단위 이상의 부서성과 평가는 성과계약에 의한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계량지표일 경우에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되, 공통지표가 아닌 경우에는 지표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업무특성상 계량화가 어려운 비계량지표 평가는 평가자가 목표달성도, 파급효과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④부서성과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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