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의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간사는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의 완비 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확정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안건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안건관리 대장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아이돌봄사…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