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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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간사는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의 완비 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확정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안건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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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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