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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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간사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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