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간사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아이돌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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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원의 해촉제9조 · 회의 개최제10조 · 안건의 상정제11조 · 심의ㆍ의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심의ㆍ의결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회의록의 작성제14조 · 수당지급제15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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