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간사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가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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