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에 따른 자격의 부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2.그 밖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자격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