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에 따른 자격의 부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2.그 밖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자격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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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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