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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