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및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4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서 회신과 회신된 의견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및 의견서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및 의견서 (0000년 제00차)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및 의견서 (0000년 제0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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