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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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위원의 해촉제9조 · 회의 개최제10조 · 안건의 상정제11조 · 심의ㆍ의결제12조 ·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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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수당지급제15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