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한다.
③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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