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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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한다.
③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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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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