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취득한 개인의 정보 및 권익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장 등의 의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취득한 개인의 정보 및 권익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