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장 등의 의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취득한 개인의 정보 및 권익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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