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자격관리 업무 담당 본부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성평등가족부의 자격관리 업무 담당자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 사람
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교의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과 교수
나.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다.그 밖에 아동ㆍ돌봄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관리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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