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당지급)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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