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0조 (기초과학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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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초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초과학과) 기초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0>
1.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물품 개발,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5.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
6.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7.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8.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학술활동 및 교류협력
9.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10.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
11.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보존처리 및 보존기법ㆍ보존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13.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및 DB 구축에 관한 사항
14.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5.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 공간 및 장비 운영ㆍ관리
16.국립과학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전시품 기획ㆍ제작ㆍ협력
17.과학기술관, 꿈아띠체험관, 어린이과학관, 어린이과학놀이터의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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