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8조 (대외협력홍보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대외협력홍보팀) 대외협력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5.27.>
1.종합홍보계획의 수립ㆍ운영
2.보도자료 총괄 및 배포ㆍ관리에 관한 사항
3.언론, 지자체, 출연연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디지털 정책소통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5.과학관 홍보물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
6.과학관 온라인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7.홍보전광판 운영에 관한 사항
8.과학관 현황조사 및 통계관리
9.국내 과학관 교류ㆍ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10.과학관 길라잡이 누리집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해외 과학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12.과학관 관련 국제회의 유치ㆍ참가에 관한 사항
13.기관 후원 명칭 사용 등 후원에 관한사항
14.연보 작성에 관한 사항
15.고객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
16.모니터링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7.관람객 특성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18.과학문화행사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19.과학문화행사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0.사이언스홀, 세미나실의 운영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1.온라인과학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2.온라인 전시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장비ㆍ인력,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국제과학관심포지엄 기획ㆍ운영
24.그 밖에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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