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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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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