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6조 (전략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략기획과)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중앙과학관 장ㆍ단기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
2.주요사업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ㆍ분석
3.신규 사업 개발ㆍ기획에 관한 사항
4.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 및 평가업무 관한 사항
5.중기 인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조직 및 정원의 관리
7.총액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8.업무처리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9.내부 규정의 제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11.간부회의 운영
12.중기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세입세출예산안 편성ㆍ이용ㆍ전용 및 집행점검
14.세입세출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관한 사항
15.예산집행심의회 운영
16.재정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17.공무원의 임용, 포상 및 징계, 제 증명,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
18.부서ㆍ개인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 관련 업무
19.직원 복무관리 및 고충처리 업무
20.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1.공무직 근로자 임용ㆍ복무ㆍ평가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22.공무직 근로자 정원관리 및 연봉에 관한 사항
23.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노동분쟁 법률자문 등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4.감사업무(공직윤리업무, 부패방지업무 등)에 관한 사항
25.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 총괄
26.국립과학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고객창출 사업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8.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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