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5조 (시설안전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시설안전팀) 시설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시설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
2.신규 건축물 건립,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시설물 철거
3.시설(건축, 토목, 조경 등), 설비(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분야 유지보수
4.시설물관리 위탁용역 관리
5.시설물 법정ㆍ하자검사 등 사후관리
6.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구조 보강
7.사무환경 개선 및 사무집기 배치
8.관람 편의시설, 장애인 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
9.건축 인ㆍ허가 및 신고ㆍ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0.에너지 관리계획 수립 및 절약 이행
11.집중안전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12.석면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
13.소방훈련ㆍ교육 및 건물화재보험 관리 등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1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행에 관한 사항
1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행에 관한 사항
16.「산업안전보건법」이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0>
17.그 밖에 시설안전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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