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1조 (산업기술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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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산업기술팀) 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0>
1.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물품 개발,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5.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
6.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7.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8.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학술활동 및 교류협력
9.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10.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
11.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과학기술자료 보존처리 및 보존기법ㆍ보존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13.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및 DB 구축에 관한 사항
14.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5.창의나래관, 미래기술관의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
16.수요자 중심 과학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7.과학기술자료 활용 및 과학대중화 프로그램 개발
18.기업관 유치ㆍ전시에 관한 사항
19.개방형 수장고 전시 총괄에 관한 사항
20.그 밖에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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