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7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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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기록물의 분류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3.민원 처리 및 행정정보 공개 운영
4.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5.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직원의 후생 및 복지 증진, 상조회 운영
7.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ㆍ감독, 설립 인ㆍ허가, 취소 및 변경
8.세출예산의 지출 및 자금의 운용
9.세입의 징수 및 각종 수익 사업의 관리
10.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각종 계약ㆍ구매
11.세입세출 외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관리
12.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관리
13.국유재산, 물품, 채권의 관리
14.법정의무구매 관리
15.수탁사업 연구비 집행
16.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
17.직원의 급여, 세금 및 부담금 관리
18.공무원 연금 및 직원 4대보험 관리
19.직원 건강검진 관리
20.예산집행 효율화 및 재무ㆍ회계 제도개선
21.직원 주거용 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 관리
22.환경 미화 및 주차장 관리
23.과학관 방역 및 소독 업무에 관한 사항
24.정보화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25.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6.과학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7.과학관 정보시스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28.과학경진대회 출품작 데이터베이스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9.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0.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1.전산위탁용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2.누리집 운영 및 웹진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
33.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 운영ㆍ관리
34.통합예약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관람객 통계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5.기록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에 관한 사항
36.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 및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7.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8.비밀ㆍ보안, 충무계획수립ㆍ을지훈련, 기능연속성 계획 등 비상대비 계획 수립ㆍ시행
39.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테러, 재난관리자원 등 재난안전 계획 수립ㆍ시행
40.청사의 방호 및 당직 관리
41.직장 예비군ㆍ민방위대의 편성 및 관리
42.그 밖에 운영지원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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