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9조 (전시운영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운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전시운영정책과) 전시운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5.27.>
1.장ㆍ단기 종합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과학관 연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3.자체 연구사업 시행ㆍ관리
4.전시관 구축 조정ㆍ지원
5.전시 및 전시품, 과학기술자료 관련 운영심의회 및 연구관리위원회 운영
6.전시품 유지보수ㆍ불용폐기, 전시관 운영ㆍ운영직원 관리ㆍ안내 및 해설프로그램 운영, 관람환경 개선, 야외 전시공간 등의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7.과학기술자료의 통계관리
8.전시물품 관리 및 보험에 관한 사항
9.전시운영예산 배치ㆍ조정 총괄
10.과학관 관련 디자인 연구ㆍ기획ㆍ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
11.종합안내센터 운영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12.관람객 민원처리, 안전관리 및 관람객 배상ㆍ보험 등에 관한 사항
13.자원봉사자, 과학해설사 등 외부 지원인력의 활용계획 수립ㆍ운영 및 총괄
14.수장고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5.특별전 총괄 및 특별전시관 관리에 관한 사항
16.특별전 중장기 계획 수립, 공동ㆍ해외특별전 유치
17.관람객의 통계 작성, 유지, 분석에 관한 사항
18.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9.전시 콘텐츠, 디지털 자료 등 발굴ㆍ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20.과학기술자료 DB 구축 총괄에 관한 사항
21.과학기술자료 기증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2.국내 과학관 운영 컨설팅
23.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획ㆍ운영
24.그 밖에 전시교육연구단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