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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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단,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단,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에서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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