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2조 (자연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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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연사과) 자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0>
1.자연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자연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자연사 분야 전시물품 개발,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자연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5.자연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
6.자연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7.자연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8.자연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학술활동 및 교류협력
9.자연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10.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
11.자연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보존처리 및 보존기법ㆍ보존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13.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및 DB 구축에 관한 사항
14.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5.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 콘텐츠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6.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사무국 및 한국위원회 운영ㆍ관리
17.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수행
18.자연탐사연구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19.아시아태평양생물다양성학술지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20.생물탐구관과 그 주위 야외공간, 자연사관, 인류관, 천체관, 천체관측소의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
21.천체관 디지털 영상콘텐츠 개발ㆍ제작
22.그 밖에 자연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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