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4조 (과학교육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과학교육과) 과학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관 구축 추진
2.과학교육ㆍ행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과학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과학캠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과학공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성인 대상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8.학교 교사 대상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연구모임 지원
9.과학강사 등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ㆍ활용ㆍ관리
10.과학교육 관련 기자재 확보ㆍ운영에 관한 사항
11.과학교육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12.과학체험교육 교구 시험제품 개발ㆍ제작ㆍ활용
13.국내ㆍ외 과학교육 기관의 조사ㆍ분석 및 과학교육 통계관리
14.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개최에 관한 사항
15.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ㆍ시상에 관한 사항
16.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방순회전시 및 우수수상자 과학문화탐방 등 대회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17.전국과학전람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개최에 관한 사항
18.전국과학전람회 심사협의회 운영 등 심사ㆍ시상에 관한 사항
19.전국과학전람회 지방순회전시 및 우수수상자 과학문화탐방 등 대회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20.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전국과학전람회 운영을 위한 전국 과학교육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1.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자 현황 관리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지원
22.사이언스데이(봄, 가을)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23.수학ㆍ기초과학체험전 등 과학체험행사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24.과학교육관 및 캠프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5.그 밖에 과학교육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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