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3조 (한국과학기술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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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과학기술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한국과학기술사과) 한국과학기술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0>
1.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물품 개발,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5.한국과학기술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
6.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7.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8.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학술활동 및 교류협력
9.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10.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
11.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보존처리 및 보존기법ㆍ보존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13.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및 DB 구축에 관한 사항
14.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5.겨레과학기술 원리연구에 관한 사항
16.전통과학대학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17.한국과학기술사관, 역사의 광장, 우주과학공원의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
18.과학기술유산의 제작 및 복원ㆍ보존 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19.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운영에 관한 사항
20.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 발굴 및 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2.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복원, 전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24.한국과학기술사 분야 해외 순회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5.그 밖에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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