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0조 (입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지원과장은 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결정하여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입주기간이 만료된 자 중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관사 입주 신청서 성 명 | | 소 속 | 직 급 | | 생년월일 | 재직기간 | | 입주 희망일 | 원 거주지 | | |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지방환경청장 귀하 |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지방환경청장 귀하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대구지방환경청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및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1. 입주자는 관사의 모든 시설물 및 물품 등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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