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0조 (손해배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손해배상 등) 입주자가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파손 또는 망실 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시키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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