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0조 (손해배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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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가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파손 또는 망실 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시키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손해배상 등) 입주자가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파손 또는 망실 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시키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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