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관사 입주자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관사 입주자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 2인, 노조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자가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제외되며, 노조위원장이 없을 경우 위원장이 6급이하 직원 중 추천하는 자로 대신한다.
③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팀장으로 한다.
④의사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되며,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