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4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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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사의 관리책임 및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관사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사의 관리책임 및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관사 입주자, 물품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또는 수시로 실태 검검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 관사 물품 및 위생ㆍ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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