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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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 만료시점에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 만료시점에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②관사 정원이 미달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을 입주한 자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시 거주자"로 둘 수 있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임시 거주자"는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총 입주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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