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2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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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1.퇴직, 파면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타 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
3.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결과 탈락자
4.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제15조 입주자 준수사항 및 제16조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6.공동생활을 해치는 등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히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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