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7조 (파견직원 입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파견직원 입주) 타 행정기관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 파견된 직원에게 입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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