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3조 (퇴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퇴거절차) 관사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관사 퇴거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관사 퇴거 신청서 아래와 같이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 아래와 같이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 아래와 같이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 아래와 같이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소 속 | | 직급․호봉 | 성 명 | | 생년월일 | 관사명(동․호수) | | 퇴거 희망일 | 퇴거사유 | |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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