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1조 (인원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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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 입주 대기인원에 따라 1실에 2명을 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 입주 대기인원에 따라 1실에 2명을 배정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7조에 따른 관사 입주 수요조사 결과 및 성별 대기 인원을 고려하여 남ㆍ여 관사 배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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