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8조 (경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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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입주 기간 내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입주 기간 내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다만, 긴급연락 및 보고, 영상회의 등 비상 대응 필요 시설에 대한 사용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퇴거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 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로 발생하는 추가 관리비(엘리베이터 사용료 등)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③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은 대구지방환경청이 부담한다. 단, 퇴거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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