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0조 (지원 절차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개정 2026.6.12.>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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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2.>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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