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개정 2026.6.12.>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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