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7조 (변호사 등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개정 2026.6.12.>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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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2.>
②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사 등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등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병무청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 추천은 제외한다. <개정 2026.6.12.>
③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사 등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등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6.12.>
1.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병무청 고문변호사
3.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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