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9조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개정 2026.6.12.>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2026.6.12.>
1.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개정 2026.6.12.>
6.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6.6.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6.12.> | ■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6.12.> | ■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6.12.> | ■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6.12.> | ■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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