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4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개정 2026.6.12.>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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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2.>
1.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선임계약서 <개정 2026.6.12.>
2.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26.6.12.>
3.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정한다)
5.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개정 2026.6.12.>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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